beta
대법원 2015.09.10 2015도11244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