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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나, 5 죄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판시 제 3의 가, 4, 6 죄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3383] 사기 ( 편취 액 1,875,500원)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알아서 사용료를 내고 나중에 해지를 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9,500원 상당인 아이 폰 1대를, 2014. 4. 23. 시가 946,000원 상당인 아이 폰 1대를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3394] 사기 ( 편취 액 5,578,660원) 피고인은 2014. 12. 1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로 접속한 후 학원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핸드폰가게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좀 올려 달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 달치 요금은 내가 대신 내 어 주고, 3 달 후에는 해지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이나 휴대폰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