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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판시 제1죄가 형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3죄를 범한 점, 이 사건 피해 차량들은 장기간 방치되었고 판시 제1죄의 피해품은 약 2개월,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은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수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