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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4다5335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그 산지전용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복구공사 없이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적극재산 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극재산의 산정 및 평가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