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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고단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양 27 톤 단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1: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흘 산로 234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상마 사거리 쪽에서 상지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Ⅲ 화물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2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02:51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도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굽은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