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2012. 12. 경부터 조현 병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