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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설현장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위 C에서, D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쌀 6,800kg (시가 합계 12,820,000원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위 미국산 쌀의 원산지를 ‘쌀: 국산, 미국’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미국산쌀 구입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미국산 쌀만을 사용함에도 마치 국산쌀과 미국산쌀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때로는 국산쌀을 때로는 미국산쌀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기재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다수 소비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판매한 쌀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