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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길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어 가는 수법으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항소이유서에 일부 피해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전문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이미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누범가중’ 항목의 ‘형법 제35조’ 다음에 '제42조 단서'가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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