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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92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851),905]

판시사항

제3자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의 차량정비공 을이 보관하던 열쇠로 차량열쇠함을 열어 그 회사 업무과장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회사소유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회사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에 친구인 병을 태우고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병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갑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고인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 상고인

장안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차량은 평소 피고 회사 업무과장인 소외 박 노윤이 출ㆎ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행해 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일 위 박 노윤은 위 사고차량을 피고 회사 차고에 주차한 후 차량열쇠를 차량열쇠함에 넣고 이를 잠근 사실, 피고 회사 소속 차량정비공인 소외 1은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차량열쇠함을 열어 위 사고차량의 차량열쇠를 임의로 꺼내어 위 사고차량에 그 친구인 소외 2를 태우고 인근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위 사고차량이나 사고차량열쇠의 보관경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 소외 1과 2와의 관계, 위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는 소외 1이나 2는 일시적으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회사가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출장으로) 배만운 김덕주 안우만

윤관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