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7.1.(851),905]
제3자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갑 회사의 차량정비공 을이 보관하던 열쇠로 차량열쇠함을 열어 그 회사 업무과장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회사소유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회사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에 친구인 병을 태우고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병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갑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고인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장안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차량은 평소 피고 회사 업무과장인 소외 박 노윤이 출ㆎ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행해 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일 위 박 노윤은 위 사고차량을 피고 회사 차고에 주차한 후 차량열쇠를 차량열쇠함에 넣고 이를 잠근 사실, 피고 회사 소속 차량정비공인 소외 1은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차량열쇠함을 열어 위 사고차량의 차량열쇠를 임의로 꺼내어 위 사고차량에 그 친구인 소외 2를 태우고 인근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위 사고차량이나 사고차량열쇠의 보관경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 소외 1과 2와의 관계, 위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는 소외 1이나 2는 일시적으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회사가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