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에 대하여 성명불상 여자(일명 ‘C’ 또는 ‘D’), E, F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에 관하여도 성명불상 여자 등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T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 후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