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4:58 경 C 차량을 운행하여 낙동강하구 둑 방면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하단 교차로에 도착하였다.

위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일 때에만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위 신호를 위반하고 1 차로에서 유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 설치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청구 의뢰, 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앞의 버스에 가려 교통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신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신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행위는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