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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6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 사이의 2012. 7. 17.자 5,000,000원의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 2, 4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건물 3동 2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딸인 B가 위 식당에서 서빙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영업을 도왔고, 원고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도장, 1999. 3. 19. 개설한 국민은행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면서 물품대금의 수수, 신용카드대금의 결제 등 금융거래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나. B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1. 12. 20.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캐피탈의 직원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와 식당 전화번호 G을 확인하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인증번호도 확인한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받았다.

다. B는 2012. 7. 17.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스타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절차를 마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피고 은행에 보낸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