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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19가단8069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금 58,000,000원과 2019. 5. 30.부터 50,000,000원을 완납할 때까지 매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C,소외 D,E,F 등과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약정금 50,000,000원을 피고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납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4조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2016. 5. 24. 등기되었고, 2017. 3. 10. 사임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C와 별지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도 약정한 것이다.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에 관하여 2016.12.5.부터 2017.12.30.까지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6.11.4.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을 2017.8.30.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매월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은 2018. 1.부터 2019. 4.까지의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위 금원 반환시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800만 원, 합계 5,800만 원과 2019. 5. 30.부터 위 5,000만 원 완제일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C와 별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