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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713

야구장 인 . 허가 반려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12.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을 공고하였고(남양주시 공고 제2017-744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1. 개요

가. 시설종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지역 실외체육시설(개소) 비고 1권역 와부읍, 조안면 1(2권역) 1(1,2,3권역) 개발제한구역 면적기준 2권역 진건읍, 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지금동, 도농동 3권역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계 2

나. 배치정수 : 실외체육시설 총 2개소 (2항 생략)

3.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5. 12. ~ 2017. 6. 11. 나.

접수기간 : 2017. 6. 12.(09:00) ~ 2017. 6. 14. (18:00) (3일간)

다.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건축과 (별관 4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1 참고]

4. 선정방법 및 통지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 비서류를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접수 (나.항 생략)

다.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하여 사업자 결정 후 개별통지

5. 유의사항

가.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같다.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 중인 남양주시 별내동 208-1 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