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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8. 구속취소 결정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금원의 사용 명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순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고 기망),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시 제3항의 범행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피해자, 범행방법은 동일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제②항 기재 범죄로 2016. 11. 10.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2017. 5. 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2016. 8. 29. 편취금액을 수령한 이후 1년여가 지난 2017. 9. 12.경 다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6개월간의 수감을 포함한 1년여 간의 기간으로 인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판시 제3항의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6. 7. 9.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순천의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업의 공사대금을 받아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