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671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 원법 위반,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의 집회, 국가정보 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갈죄의 성립, 공판중심주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