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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7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