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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4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1. 10. 13.부터 2014. 10.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77,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