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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단10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계란 등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 1. 22.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2. 10.까지 연금보험료 1,301,5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46,850,56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현황,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 독촉고지서 사본, C 근로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