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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0625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남양주시 C 임야 2,893㎡, D 도로 8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E 임야 15정 8단보는

6. 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6년경 위 F 임야 6정 6단 2무보, G 임야 2정 2단 4무보, H 임야 1정 6단 1무보, I 임야 2정 3단 2무보, J 임야 1정 8무보, K 임야 2무보, L 임야 3무보, M 임야 9단 4무보, N 임야 3단보, O 임야 2무보, P 임야 3무보, C 임야 3단보, Q 임야 2단 9무보로 각각 지적복구되었다.

나. 그 후 위 C 임야 3단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 면적이 2,975㎡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93. 1. 16. 남양주시 C 임야 2,893㎡와 D 도로 8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구임야대장과 이 사건 각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각각 소유자가 피고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구등기부에는 면적이 3단보가 아니라 3단 4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64. 8. 소외 R 명의로, 1969. 3. 5.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상 면적을 임야대장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소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