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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1 2018고단3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관광 (B-2) 비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 로, 위 피고인들은 난민신청 기간 동안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난 민법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을 통해 위 난민신청 관련 알선을 하는 피고인 E를 소개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서산시 읍내 3로 28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산 출장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파륜 궁 활동으로 박해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통합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 충남 서산시 M’라고 기재한 후 E가 작성해 온 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난민 인정신청 서의 난민 인정 신청사항 란에 ‘ 파륜 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았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경 서산시 읍내 3로 28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산 출장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