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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15. 10. 11. 01:55 경 경산시 E 아파트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29세) 의 일행이 부른 콜택시에 피고인들과 D가 탑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D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H( 여, 25세) 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일행인 피해자 I(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D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을 발로 밟고, 재차 피고인들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J(4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내인성 근육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산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0. 11. 02:3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로 이동한 후, L이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발로 L의 왼쪽 손을 2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M이 이를 제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