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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8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피고 B에게 금 80,000,000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의 인영부분이 위 피고들의 인감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8. 5. 3.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