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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7.2. 선고 2015가합85 판결

건축자재임대료

사건

2015가합85 건축자재임대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

2. 주식회사 지오관광호텔

3.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3,1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7. 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지오관광호텔은 2014. 6. 25.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의 명허를 대여받은 C에게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는 C이 고용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나. 피고 B는 2014. 7. 28. 원고로부터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 자재를 6천만원에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을, 연대보증인은 피고 지오관광호텔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고들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자신도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공사 현장에 예정된 건설 자재는 모두 반입되었고, 이와 별도로 B/T 30조(임료단가 60일 기준 30,000*30=900,000)와 안전발판 110개(임료 단가 60일 기준 6,000*110=660,000)가 반입되었다.

라. 건축주의 자금난 등을 원인으로 2014년 9월경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엔아이씨 종합건설은 2014년 11월경 원고에게 건설 자재를 반출하여갈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부를 반출하여 가면서 운반비로 3,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현재까지 현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품목의 시가 액은 별지와 같다.

[증거 :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 2, 5,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임료 등 지급 채무의 성립

1)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은 면허 대여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C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 피고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 B는 C의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C을 위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피고의 명의 사용이 C의 대리인인 피고 B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법 24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다투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수권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더라도 원고와의 건설 자재 임대차계약이 공사에 필요한 업무로 인정되는 이상 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지오관광호텔 역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건축주로서 C에게 법인 인감을 맡겨서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사와 관련하여 C의 포괄적 대리인인 피고 B가 이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피고 B는 스스로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가 현장관리책임자로서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B가 피고 지오관광호텔 명의로 연대보증하고, 또 자신이 연대보증한 것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연대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채무액 산정

원래의 계약상 임료 6천만원 중 3천만원이 지급된 것은 원고가 자인하므로 3천만원이 남았고, 별도로 추가 반입된 자재의 임료는 1,560,000원이다.

자재의 왕복 운송비는 임차인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갑 1-1, 7항),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가 일부 자재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재 중 유로폼 등의 임대기간은 2014. 9. 30., 외부비계의 임대기간은 2014. 11. 30. 인데(갑 1-1, 2항),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9월에 공사가 중단되자 임대기간을 넘긴 현재까지 현장에 자재를 방치함으로써 관리 부실로 자재를 훼손하게 하였으므로, 자재 반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대로 신품에서 10%를 감가상각한 38,336,400원(42,596,000×0.9)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73,196,400원(30,000,000+1,560,000+3,300,000+38,336,4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형주

판사 이우용

판사 유지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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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