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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7나391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주위적 본소청구,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 및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E생)은 1992.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대차 1) D은 망 C(1964. 9. 26. 사망)과 사이에 원고 등 8남매[8남매 중 대습상속인 없이 사망한 망 K을 제외한 나머지 7남매(그 7남매는 L, M, 망 N 망 N는 R와 혼인하여 S, T을 낳았고, R와는 1999. 10. 11. 이혼한 후 사망하였다. 현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망 N가 망 D 사망 전후에 사망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설령 망 N가 망 D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인들이 있는 이상 원고 상속지분의 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 O, P, Q, 원고이고, 이들이 D의 상속인들이다]를 두었다.

2) D은 1991. 7.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3) D은, ① 임차인 F에게 2005. 2. 12.부터 임대차보증금 90만 원, 월차임 25만 원에 이 사건 주택 중 25.90㎡ 부분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② 임차인 G에게 2007. 1. 29.부터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3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6.부터 24개월, 월차임 지급시기 매월 26일로 정하여 위 주택 중 25.90㎡ 부분의 다른 일부를 임대하였다.

4) D은 2007. 10. 9. 사망하였다. 5) 피고의 차임 수령 (가) 피고가 망 D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주택 중 51.63㎡에 거주하면서 임차인 F 및 G로부터 임대인의 지위에서 차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8.경 G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17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4. 10.경에는 월차임을 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경 피고를 단독수증인으로 하는 망 D 명의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단독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