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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 B의 적절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 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5. 13.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를 모두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공갈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갈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살펴보더라도, 그 자체로서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 하라고 요구하거나, 과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B 등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