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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7가단14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포함하여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578 구상금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6.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2007. 5.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연대보증인인데, B은 서울회생법원 209하단26409호 파산, 2009하면26409호 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사건은 2009. 12. 31.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되었고, 면책신청은 2011. 2. 14. 인용되었다.

다. 주채무자 B의 파산ㆍ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7. 현재 원금은 145,745,9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B이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파산폐지된 2009. 12. 31.부터 다시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취소 또는 각하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제2호에 시효중단사유로 파산절차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 B의 파산절차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참가하였고,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