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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4 2018고단2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5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사진, 폭행부위사진(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최근 5년 내 1회의 폭력전과만 존재할 뿐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