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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99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 피고 인의 누나 E 명의의 강원도 횡성군 F 등 8 필지 임야 103,72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들’ 이라 한다 )를 G에게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 명의자 이자 G의 자녀들인 H, I의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1. 2008. 6. 30. 경 토지매매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6. 30. 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갑) 란에 ‘H, I’, 대금지급방법 란에 ‘ 매매대금 : 총 일억오천육백만원 (1,560,000,000), 계약금: 5천 2백만원 (520,000,000), 잔액: 1억 4백만원 (1,040,000,000),’ 대금지급 일자 란에 ’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계약 일: 2008년 6월 30일), 잔 금은 명의 이전 일에 완납한다.,

신축 부지 인허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을이 책임진다.,

임 K(5,554 ㎡), 임 L(5,851 ㎡) 내에 건물 토지 823㎡ 와 도로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측이 통행을 보장한다.

’ 라고 기존의 G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위 H,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감도 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토지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7. 경 강원도 횡성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8. 7. 7. 경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7. 경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를 N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