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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39206

사용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8. 7. 서울 도봉구 B 대 41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5.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도붕구 C 도로 1,797㎡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

토지와 소외 D 소유인 서울 도봉구 E 대 496㎡ 사이에 있는 피고 토지 일부에는 위 D 소유의 주택이 일부 위치하고 있어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02. 9. 14.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토지에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03. 4. 30. 사용승인을 받고 2003.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원고 토지가 건축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3조에서 정한 대지와 도로의 접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토지 중 76.85㎡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인 피고 토지에 대한 도로유지보수의무를 하지 않은 채 피고 토지에 소외 D 소유의 건물이 있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지 ③ 부분을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99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