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2016년경부터 퇴직 및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였고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이 공장동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공장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2018. 3. 12. 15:20경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회사 공장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공장동 안으로 들어가려다 공장동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밀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헛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전거비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장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5분 내지 10분 정도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무원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밀린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져 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