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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69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5 고합 693』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가게 앞에 있는 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 고합 71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9:40 경 부산 동래구 I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SM5 자동차의 보닛과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남, 43세) 이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몸을 돌려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K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