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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9. 10. 21.자 벌금 3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2. 7.자 벌금 5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7. 5. 17.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21. 01:48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팔거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