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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6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C으로부터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안내에 따라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D으로부터 E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30.경 전북 전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리기 위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위 G가 차량대여계약서 운전자 성명 등 란에 ‘E, 전북 정읍시 I연립 102동 102호’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건네주자,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