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4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해자 C 등이 돈을 모아 건물 2층 전면 유리에 설치한 현수막 2개, 옆면에 설치한 현수막 1개, 옥상에 설치한 현수막 1개 등 피해자들의 소유인 총 4개의 현수막을 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그곳 1층으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해자 C 등이 설치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문을 떼어 내 바닥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