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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인터넷 게임 ‘ 오디션’ 을 통해 C( 여, 25세) 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같은 해

2. 8. 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1. 02:24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0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가방 앞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권 1 장, 1만 원권 2 장, 1천 원권 3 장을 꺼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KB 국민 체크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행복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며 책상 위에 있는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1. 07:3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1:3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 영신 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택시의 기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