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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464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25. 피고 B의 중개로 수분양권자 피고 C과 사이에 당시 수분양 상태에 있던 하남시 E블록 단지 내 상가 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2018. 6. 30., 계약금과 중도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6. 6. 30. 지급하되 잔금일과 입주일은 건설사의 입주지정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사정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 B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6. 6. 30.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4.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도하였고, 그 후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6. 7. 29.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D는 2016. 7. 29.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한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6.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6. 8. 1. 하남시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및 같은 달

4. 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7. 5. 말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하남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