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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0627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답 57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11. 23....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현황 1) 원래 김포군(金浦郡) B 답(沓) 174평(坪)에 관하여, ‘1942.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42. 10. 7. 접수 제3047호로 주소가 ‘인천시 C’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위 토지의 지목은 답(沓)에서 전(田)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김포군수는 1997. 12. 13. 김포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여 ‘경기도 김포군 B 전 575㎡’에 대하여 1997. 12. 15.부터 1998. 6. 14.까지의 권리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1998. 11. 23. 면적 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으로 “김포시 B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위 김포등기소 1998. 11. 23. 접수 제37402호로 관리청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호적부에 의하면, D는 ‘仁川府(인천부) C’에 주소를 둔 F이 1940년대에 창씨개명(創氏改名)한 이름이고, F은 1950. 6. 1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그 이름을 G(G, 이하 ‘G’이라고만 한다

)으로 개명하였다. 2) G은 1926. 2. 10. H와 혼인신고한 후 슬하에 I, J, K, L, M, 원고인 A, N, O, P, Q을 두었으나 어려서 자녀들 대부분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자녀들을 제외하면 I, J, 원고인 A, R, Q만이 남았다.

한편, H는 1956. 10. 17. 사망하였고, G 또한 1984. 3. 21.에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 G을 호주로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