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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6.20 2011고단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9. 04:20경 서산시 F건물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남의 차 들이 받아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주인에게 전화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인 후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본넷트와 휀다를 내리 찍고 위 돌을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4,8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E은 물론 그 일행이었던 I, J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고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E, I, J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새벽 4:20경 그 혼자서, I, J 등의 일행과 함께 있는 E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하고 이어 그 차량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러 군데를 손괴하였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의아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나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폭행이나 손괴가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E 등이 아무런 대응도 없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시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일로 이를 본 E 일행이 시비하였으나 별다른 대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