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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2483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6. 15.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배우자인 D 명의로 2015. 2.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식당(F 서초점,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지원사항 포스 점포판매시스템(POS) (이하 ‘포스시스템’이라 한다) 및 CCTV 설치: 각 매장별 신용카드 러닝피 지원: 각 매장별 거래건당 50원

3.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은 피고들과 원고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원고들은 3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 러닝피 지원

4.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피고들은 원고와 서면 합의 없이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시 지원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계약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배상한다.

배상금은 지원 사항에 2배로 한다.

5. 계약해지 피고들과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일방이 본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하 생략)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 포스시스템과 CCTV를 설치해 주었으나, 피고들은 2015. 3. 1.경까지만 위 포스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업체의 포스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3.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원고가 지원한 설치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29,319,8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3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