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91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7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7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