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8고정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남 함안군 C( 답, 1,736㎡) 는 ‘D 종중’ 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 인 위 농지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의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농지 법위반 관련 성토작업을 맡아 한 사람이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농지에 공사장 토석을 반입하여 해당 농지 전체를 1~1.5m 내외로 불법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 답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