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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20358

보증채무금

주문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원고는 2014. 5. 16.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34.9%, 대여기간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7. 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참가인은 당심에서 위 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승계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대여원리금 218,167,123원[= 원금 2억 원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7.부터 2014. 12. 30.까지의 지연이자 18,167,123원(= 2억 원 × 0.349 × 9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그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승계참가 전의 원고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