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230]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양리에 있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하행선 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에 있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하행선 33km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341]
4. 피고인은 2012. 10. 29. 22:08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북택시공제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