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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011』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 전 이사장인 C의 매형이다.

피고인과 위 C은 D학원 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 E에게 골프연습장 운영권, D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광진구 F, B동 206호 위 C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에게 “D대학교 소유 학교부지(서울 노원구 G 임야 33,719㎡)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20년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연습장 운영권 계약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C은 자기앞수표 1억 5천만원권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5천만원권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 위 C은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광진구 F, B동 206호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D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는 것에 다시 한 번 힘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식당 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명목으로 같은 달 21. 위 C의 처의 은행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5.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