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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68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5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무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7. 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9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