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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2 2013가단123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9,063,59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0. 1. 00:4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천안시 안서동 상명대학교 입구 지하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상명대학교 입구 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위로 마침 천안IC 방면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 125cc 번호판 없는 바이크(이하 ‘원고 바이크’라 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측두골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D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3~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펴 본 기초사실에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4, 15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단국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상명대학교 입구 지하도 방면으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천안IC 방면에서 단국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원고

바이크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을 제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