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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1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