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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5세)이 신고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해결할테니 경찰관은 빠져 있어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 내랑 붙으면 이길 수 있나 니 언제 근무하노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위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1. 각 경찰내사보고: ‘F 동영상 제출', 'F 동영상 파일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