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아스피린 81mg을 1일 1회씩, 총 14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확인하였다.”를 “확인하였고, 아스피린 81mg을 1일 1회씩, 총 28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1 내지 12행의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 수액 처방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를 “수액을 처방하고 자궁수척억제제인 유토파(Yutopar)[또는 리토드린 염산염(Ritodrine HCl)]와 항생제인 세프테졸(Ceftezole)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의 “설명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의료진은 원고 B이 F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원고 B에게 부신피질호르몬(Corticosteroid)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을 투여하였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전원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G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조기양막파수를 확인하는 검사방법 중 하나인 나이트라진(Nitrazine)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의 결과를 확인한 뒤 원고 B에 대하여 만삭전 조기양막파수(Preter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PPRM)로 최종 진단하였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7 내지 8행의 “[인정근거] 다툼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4, 16호증, 을 제1, 6, 7,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